에이블리 디스플레이 광고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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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 광고소개

운영 정책

광고 집행 전 운영정책과 심사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광고주 · 광고 소재 · 연결 페이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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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 운영정책

광고 집행이 거절 · 중단될 수 있는 사유와 제한 업종, 심사 절차에 대한 기준입니다.

1-1광고 집행 거절 및 중단 사유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하 “에이블리”)은 광고주, 광고주의 행위, 광고 대상 또는 광고 소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에이블리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광고 집행 이후에도 아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전 고지 없이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에이블리 디스플레이 광고 계약, 광고 운영정책 및 가이드, 에이블리 서비스 이용 약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고 심사 시 제출한 연결 페이지를 심사 승인 이후 변경한 경우
  • 에이블리에게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에이블리 및 에이블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이하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 또는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고, 광고매체 및 에이블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품질을 저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위 사유에 준하여 에이블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판단 하에 광고 게재 및 집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2광고가 제한되는 업종 및 내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를 포함하거나 기타 법령상 금지된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제반 법령을 위반한 업종 · 내용 일체
    • 의료기사법상 금지된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농약관리법상 금지된 농약 통신판매, 혈액관리법상 금지된 혈액/헌혈증의 매매 · 중개, 약사법상 금지된 의약품의 통신판매 등
    • 관련 법령상 심의기관의 광고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의 적합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주류
  • 담배 및 담배 대용품(전자담배 등)
  • 총포화약법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군복단속법상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 및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제복 및 유사제복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를 포함한 성인 관련 업종 일체
    • 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성인친구 찾기 사이트, 성인 방송, 성인 용품, 성인 만화, 성인 화상채팅, 애인대행, 성인 커뮤니티 등
    •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포함한 유흥 업종 일체
    • 클럽(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룸살롱, 콜라텍 등
  •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영업을 포함한 사행성 업종 일체
    • 도박, 카지노, 경마, 소싸움, 경륜, 경정, 복권 등
  • 웹하드, P2P 업종
    •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불가
  • 문신, 반영구시술, 피어싱, 안마/마사지, 최면 기타 준-의료행위
  •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근거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외의 사업자가 제공 · 운영하는 준-금융투자상품 일체
    • 대부업법상 대부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 및 유사수신행위
    • 리딩방,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카드깡, 휴대폰깡, 지각비 기타 불법사채 등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업종 일체
    • 암호화폐, 가상화폐, NFT, 코인 등 그 명칭 · 형태를 불문한 관련 자산 및 사업 일체
  •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을 포함한 관련 업종 일체
  • 종교 단체
  • 정당 등 정치 단체 및 이념 · 선거 관련 광고 일체
  • 의견 광고
    • 특정 단체/특정인/지역/인종을 반대하는 등으로 차별, 혐오 기타 사회적 이슈 내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의견 광고
  • 기타 위법하거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상기 업종 · 내용에 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내용
    •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 소재 · 내용
    • 위조상품(가품) 판매
    • 살아있는 생명 판매 또는 분양
    • 도청, 위치추적, 탐정 등 개인정보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업종
    • 제반 법령상 적법 업종이더라도 광고주가 해당 영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 에이블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공통 심사 가이드와 업종별 운영가이드상 금지된 업종 · 행위 및 내용

1-3광고 심사 일반

  • 에이블리는 광고 운영정책 및 심사 가이드에 따라 광고 소재, 연결 페이지 및 제반 증빙자료를 심사하며, 심사 시에는 광고주가 제출한 것 외 에이블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광고 신청, 소재 수정, 집행 후 모니터링 등 매 과정에서 진행되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광고 운영정책 및 가이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승인 및 광고 집행은 광고 소재와 연결 페이지 등이 현행 법규 · 운영정책 · 내부 정책 등에 적합함을 보증하거나 최종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승인 및 집행 이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광고 게재 중단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에이블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광고주에 대한 심사는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집행 가능 업종 여부, 기타 내부 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합니다.
  • 광고 소재 및 연결 페이지는 유효성과 적합성, 광고주와 광고 소재 및 연결 페이지 운영 사업자의 일치 여부 혹은 소재 간의 연관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합니다.
  • 광고주 · 광고 소재 · 연결 페이지 등에 광고의 대상이 되는 회사, 제품,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며, 유저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2

공통 심사 가이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광고 소재 · 연결 페이지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1제반 법령 및 자율규제, 주요 권고사항 위반

  • 2-1-1 제반 법령에 위배 · 저촉되는 내용, 소재, 광고주, 연결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 형법을 위반하여 국가, 국기, 국장, 문화유적 기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
    • 형법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행위, 반국가활동을 정당화 · 미화 · 조장 · 방조하는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하여 광고와 비광고 정보(사실보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뉴스나 기사, 기타 보도를 하는 언론사 또는 사이트
  • 2-1-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 · 단체의 자율규제,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선정성 / 음란성

  • 2-2-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 · 선정적인 표현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2-2 강간 등 성폭력, 성추행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묘사하거나 정당화 · 미화 ·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2-3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이용불가’ 문구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등급 표시 외 18/19禁, 18/19마크, 성인문구 관련 내용 사용 불가)
  • 2-2-4 음란 · 퇴폐 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 유도 · 조장 ·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3폭력 / 공포 / 비속 / 혐오 / 불쾌감

  • 2-3-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3-2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오물, 수술 장면, 혈액,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 2-3-3 욕설, 비속어, 욕설적 표현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3-4 폭력,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 · 미화 · 권유 · 유도 · 조장 ·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3-5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이미지 형태라도 사용자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예시: 똥내, 똥색, 건더기 등)

2-4타인권리 침해

  • 2-4-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 개인정보를 침해 · 훼손하였거나 침해 ·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4-2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재 ·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무단으로 화폐 도안 또는 이에 기반하여 유사하게 수정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2-4-3 타인의 성명, 초상, 상호, 명칭 등을 도용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오인 ·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2-5허위 / 과장 / 기만 / 비교 / 비방 등 부당한 광고행위

  • 2-5-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하거나,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100% 효과 보증”, “부작용 없음”, “감량 보장” 등 이용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이벤트 · 프로모션 · 할인 등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소재로 활용하는 광고
    • 인터넷 이용자가 허위사실을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2-5-2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 조건 · 정보를 생략은폐 · 축소하거나,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5-3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업자 또는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단, 비교 대상(경쟁사 · 경쟁 제품) 없이 표현하는 광고는 연결페이지 내용 및 증빙 없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2-5-4 ‘업계 1위’, ‘최고’ 등의 최상급 표현은 연결 페이지 내에서 확인되거나 객관적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연결페이지 내용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더라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제반 소명 ·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인된 자료를 통한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정요청 또는 광고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5-5 ‘추천 · 보증의 취지 또는 이용후기를 포함한 소재(연결페이지 포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실제로 이용한 자가 스스로의 경험을 근거로 작성한 후기 · 추천 · 보증이어야 하며, 광고주와 작성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이외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 2-5-6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광고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 실제 촬영된 이미지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AI로 생성하거나 실제 촬영물을 AI로 상당 부분 변형 · 합성한 이미지를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AI를 기반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소재 내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는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텍스트, 워터마크 등 가독성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단, 색감 보정, 리사이즈, 배경 제거 등 실제 촬영물에 대한 경미한 보정 · 편집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가상 모델, 가상 인플루언서 등)이 제품을 착용 · 사용하는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 실존 인물의 사용 경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당 인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재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6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및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 2-6-1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6-2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6-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6-4 성별 · 종교 · 장애 · 연령 · 사회신분 · 지역 · 국가 · 직업 · 인종 · 신체적 특성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 혐오 · 위화감 · 열등감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6-5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 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2-6-6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편적 사회 정서를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7청소년 보호

  • 2-7-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 · 노출하는 내용, 소재, 광고주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입니다.
    •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한 매체물도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소년 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 2-7-3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정당화 ·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 비윤리적인 것
    • 청소년에게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물건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이 내용에 포함된 것
    • 기타 광고자율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 중 어린이 ·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 이 외 에이블리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판단되는 사이트 및 소재

2-8에이블리의 서비스 신뢰도 보호

  • 2-8-1 에이블리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뷰징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의 일부로 오인 ·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서비스 및 디자인을 모방 · 침해하거나 서비스 로고, 상표, 서비스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 로고 등을 사용할 경우
    • 광고 소재가 게재지면(노출 위치)의 UI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광고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8-2 정상적인 광고집행에 영향을 주거나 서비스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광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연결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연결 페이지 · 등록한 사이트와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소재로 광고하는 경우
    • 등록된 광고 소재의 연결페이지에 대해 에이블리 검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검수를 받지 아니한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
    • 단시간 내 과도한 계정 · 소재의 생성, 등록, 복제, 입력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광고매체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경우
    • 에이블리가 제공하는 상품 · 용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광고주, 상품 또는 용역(광고 소재 및 연결 페이지 포함)의 경우
    • 그 외 에이블리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8-3 광고매체의 명예, 신용, 브랜드 이미지를 저해 ·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재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및 신조어 등을 불필요하게 또는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 광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이, 사람의 얼굴이 주되게 보이는 이미지를 소재로 사용한 경우
    • 내용 및 이미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해상도, 저퀄리티 등)
    • 해당 광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제기가 상당하게 발생할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요청을 하거나 광고 게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03

업종별 가이드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필요 서류와 제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통신판매
  • 3-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1-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1-3 에이블리 서비스에 등록하여 통신판매 중인 광고주의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2일반식품 및 식품 관련 업종 일체
  • 3-2-1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3-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 가공 · 수입 · 유통 ·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장난감, 게임머니, 스티커, 연예인 포토카드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3-2-3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유기 · 무농약 ·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합니다.
  • 3-2-4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
  • 3-2-5 자율심의의 대상인 경우, 자율심의를 거쳐 광고심의필증을 제출하여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3-2-6 에이블리 서비스에 등록하여 통신판매 중인 광고주의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3건강기능식품 / 특수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 3-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3-3-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표시 · 광고 심의를 받아 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 후,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 3-3-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3-3-4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3-5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유사 내용의 표현
    • 유명 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호하거나 제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한다는 내용의 표현
    • 특수용도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능성표시식품은 소재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가독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3-4뷰티
  • 3-4-1 [화장품법], [화장품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3-4-2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4-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그렇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3-4-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현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3-4-5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 광고주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5다이어트
  • 3-5-1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 · 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 3-5-2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연결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품목
    • 상표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다이어트상품의 구매 · 이용에 관한 약관
  • 3-5-3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허위 · 과장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 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표현
    • 허리 -okg, 허리 사이즈 -o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 오인 ·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 비만의 근원 · 근본적 치료 가능, 비만방지 가능, 요요현상 없음, 살 안찌는 체질로 개선 등의 표현
    • 질병의 치료 · 예방 ·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3-6병의원
  • 3-6-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개설 허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main.do
  • 3-6-2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하고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 3-6-3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연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대표자 성명
    • 의료기관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3-6-4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6-5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내용
    • 병원비(본인 부담금)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결과를 표시 · 암시하는 내용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
    •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 불필요한 공포감 ·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 과장된 표현
    •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 소재에는 선정적 · 자극적인 내용, 미용 시술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산부인과 · 비뇨기과 · 대장항문과는 유저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 집행이 불가합니다.
3-7의약품 / 의약외품
  • 3-7-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 3-7-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3-7-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 유사한 표현
    •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 3-7-4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 · 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3-7-5 생리대 및 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3-8의료기기 / 건강보조기
  • 3-8-1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LOCAL DATA 사이트에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ocaldata.go.kr/
  • 3-8-2 자율심의기구(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 3-8-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 효능 ·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내용
    •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효능 ·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 의료기기의 효능 ·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 과신하게 하는 내용
3-9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 3-9-1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9-2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콘택트렌즈 제조사가 콘택트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 이벤트 ·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를 거쳐 광고심의필 획득
3-10영화 / 비디오
  • 3-1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3-10-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쳐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 청소년 유해성이 확인된 광고 선전물은 집행 불가
  • 3-10-3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3-10-4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0-5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0-6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에이블리 광고 심사 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0-7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성인 타겟팅으로만 광고가 가능하며, 다음 내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 3-10-8 공포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
    •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 삽입
    •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3-11게임
  • 3-1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1-2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rac.or.kr/
  • 3-11-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1-4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1-5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도록 소재를 제작해야 하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1-6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1-7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 3-11-8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3-11-9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일 경우 소재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가독성 있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12교육 / 학원
  • 3-12-1 일반 학원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학원 등록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12-2 자동차 운전 학원
    •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제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 업체,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3-13금융
  • 3-13-1 금융 공통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의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 주식투자자문업
      • 주식 · 증권 정보 제공업 등
      • 채권 추심 / 가상화폐
    • 그 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 3-13-2 간편결제 / 송금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13-3 보험
    •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생명 · 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3-14기타
  • 3-14-1 상기 명시된 업종 외의 기타 업종 중 적법한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이 있는 광고주 외에는 집행이 불가하며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 콘도미니엄),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해당 영업신고증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부동산 중개업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 이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주선사업 · 운송가맹사업 · 운송사업 허가증
    • 중고차 매매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등록증
    • 폐차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 기타 업종 중 적법한 광고 집행을 위해 법정(사전 · 사후 · 자율)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를 거쳐 적법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심의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업종 중 관계 법령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로서 일정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금지된 내용의 광고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안내 · 본 운영정책 및 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에이블리 내부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필요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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