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디스플레이 광고 운영정책 및 가이드
1. 광고 운영정책
1-1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하 “에이블리”)은 광고주, 광고주의 행위, 광고 대상 또는 광고 소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에이블리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광고 집행 이후에도 아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전 고지 없이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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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디스플레이 광고 계약, 광고 운영정책 및 가이드, 에이블리 서비스 이용 약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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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사 시 제출한 연결 페이지를 심사 승인 이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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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에게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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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및 에이블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이하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 또는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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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광고매체 및 에이블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품질을 저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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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사유에 준하여 에이블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판단 하에 광고 게재 및 집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2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 및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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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를 포함하거나 기타 법령상 금지된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제반 법령을 위반한 업종, 내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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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상 금지된 콘텍트렌즈 통신판매, 농약관리법상 금지된 농약 통신판매, 혈액관리법상 금지된 혈액/헌혈증의 매매, 중개, 약사법상 금지된 의약품의 통신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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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 심의기관의 광고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의 적합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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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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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및 담배 대용품(전자담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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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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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단속법상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 및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제복 및 유사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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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를 포함한 성인 관련 업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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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성인친구 찾기 사이트, 성인 방송, 성인 용품, 성인 만화, 성인 화상채팅, 애인대행, 성인 커뮤니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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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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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포함한 유흥 업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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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룸살롱,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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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영업을 포함한 사행성 업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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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카지노, 경마, 소싸움, 경륜, 경정, 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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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P2P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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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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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반영구시술, 피어싱, 안마/마사지, 최면 기타 준-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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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근거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외의 사업자가 제공, 운영하는 준-금융투자상품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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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 대부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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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 및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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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카드깡, 휴대폰깡, 지각비 기타 불법사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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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업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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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상화폐, NFT, 코인 등 그 명칭, 형태를 불문한 관련 자산 및 사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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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을 포함한 관련 업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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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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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 정치 단체 및 이념, 선거 관련 광고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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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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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특정인/지역/인종을 반대하는 등으로 차별, 혐오 기타 사회적 이슈 내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의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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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법하거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상기 업종, 내용에 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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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 소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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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가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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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명 판매 또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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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위치추적, 탐정 등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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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법령상 적법 업종이더라도 광고주가 해당 영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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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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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통 심사 가이드와 업종별 운영가이드상 금지된 업종, 행위 및 내용
1-3 광고 심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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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는 광고 운영정책 및 심사 가이드에 따라 광고 소재, 연결 페이지 및 제반 증빙자료를 심사하며, 심사 시에는 광고주가 제출한 것 외 에이블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 또한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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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광고 신청, 소재 수정, 집행 후 모니터링 등 매 과정에서 진행되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내부 정책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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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에 따라 광고 운영정책 및 가이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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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승인 및 광고 집행은 광고 소재와 연결 페이지 등이 현행 법규, 광고 운영정책 및 심사 가이드, 내부 정책 등에 적합함을 보증하거나 최종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승인 및 집행 이후에도 현행법, 광고 운영정책 및 가이드, 내부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광고 게재 중단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에이블리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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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 대한 심사는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집행 가능 업종 여부, 기타 내부 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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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재 및 연결 페이지는 유효성과 적합성, 광고주와 광고 소재 및 연결 페이지 운영 사업자의 일치 여부 혹은 소재 간의 연관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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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광고 소재, 연결 페이지 등에 광고의 대상이 되는 회사, 제품,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거나,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을 유저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어야 하며 유저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2. 공통 심사 가이드
2-1 제반 법령 및 자율규제, 주요 권고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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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반 법령에 위배, 저촉되는 내용, 소재, 광고주, 연결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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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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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위반하여 국가, 국기, 국장, 문화유적 기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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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행위, 반국가활동을 정당화, 미화,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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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하여 광고와 비광고 정보(사실보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뉴스나 기사, 기타 보도를 하는 언론사 또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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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자율규제,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2-2 선정성/음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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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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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강간 등 성폭력, 성추행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묘사하거나 정당화, 미화,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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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이용불가’ 문구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규정된 등급 표시 외 18/19禁, 18/19마크, 성인문구 관련 내용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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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음란, 퇴폐 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2-3 폭력/공포/비속/혐오/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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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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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예시: 오물, 수술 장면, 혈액,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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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욕설, 비속어, 욕설적 표현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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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폭력,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 미화,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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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미지 형태라도 사용자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예시: 똥내, 똥색, 건더기 등)
2-4 타인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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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 개인정보를 침해, 훼손하였거나 침해,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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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재, 내용 등 경우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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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화폐 도안 또는 화폐 도안에 기반하여 유사하게 수정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광고 집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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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타인의 성명, 초상, 상호, 명칭 등을 도용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음
2-5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등 부당한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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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하거나,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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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효과 보증”, “부작용 없음”, “감량 보장” 등 이용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광고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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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프로모션, 할인 등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소재로 활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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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가 허위사실을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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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조건, 정보를 생략은폐, 축소하거나,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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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업자 또는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단, 비교 대상(경쟁사, 경쟁 제품) 없이 표현하는 광고는 연결페이지 내용 및 증빙 없이 광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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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업계 1위’, “최고” 등의 최상급 표현은 연결 페이지 내에서 확인되거나 객관적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광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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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결페이지 내용에 근거하여 광고를 집행하였더라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제반 소명,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인된 자료를 통한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정요청 또는 광고 집행을 중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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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추천/보증의 취지 또는 이용후기를 포함한 소재(연결페이지 포함)’를 광고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한 것이어야 함
◦
해당 제품을 실제로 이용한 자가 스스로의 경험을 근거로 작성한 후기, 추천, 보증이어야 하며, 광고주와 후기/추천/보증 작성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이외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참고
2-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및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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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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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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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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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성별/종교/장애/연령/사회신분/지역/국가/직업/인종/신체적 특성(피부색 등)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혐오, 위화감, 열등감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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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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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편적 사회 정서를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2-7 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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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판매/대여/배포/노출하는 내용, 소재, 광고주는 광고 집행이 불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임
◦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한 매체물도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청소년 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임
•
2-7-3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고는 집행 불가함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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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정당화, 미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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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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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물건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이 내용에 포함된 것
◦
기타 광고자율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 중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
이 외 에이블리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판단되는 사이트 및 소재
2-8 에이블리의 서비스 신뢰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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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에이블리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뷰징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에이블리의 서비스의 일부로 오인,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음
◦
에이블리의 서비스 및 디자인을 모방, 침해하거나 서비스 로고, 상표, 서비스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함
◦
에이블리의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로고 등을 사용할 경우 광고할 수 없음
◦
광고 소재가 게재지면(노출 위치)의 UI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광고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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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정상적인 광고집행에 영향을 주거나 서비스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광고를 진행할 수 없음
◦
연결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연결 페이지, 등록한 사이트와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소재로 광고하는 경우
◦
등록된 광고 소재의 연결페이지에 대해서 에이블리 검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검수를 받지 아니한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
◦
단시간 내 과도한 계정/소재의 생성, 등록, 복제, 입력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광고매체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에이블리가 제공하는 상품, 용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광고주, 상품 또는 용역(광고 소재 및 연결 페이지 포함)의 경우
◦
그 외 에이블리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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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광고매체의 명예, 신용, 브랜드 이미지를 저해,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재는 집행할 수 없음
◦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및 신조어 등을 불필요하게 또는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
광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이, 사람의 얼굴이 주되게 보이는 이미지를 소재로 사용한 경우
◦
내용 및 이미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저해상도, 저퀄리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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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제기가 상당하게 발생할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요청을 하거나 광고 게재를 중지할 수 있음
3. 업종별 가이드
3-1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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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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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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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에이블리 서비스에 등록하여 통신판매 중인 광고주의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2 일반식품 및 식품 관련 업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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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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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장난감, 게임머니, 스티커(씰), 연예인 포토카드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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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유기,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2-4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가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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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상 자율심의의 대상인 경우, 자율심의를 거쳐 광고심의필증을 제출하여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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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에이블리 서비스에 등록하여 통신판매 중인 광고주의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3 건강기능식품/특수식품/기능성표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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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3-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표시, 광고 심의를 받아 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 후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
3-3-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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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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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특수제조법’ ,’젊음유지’,’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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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유사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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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호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는 있다는 내용의 표현
◦
특수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 광고 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로 또는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소재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가독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3-4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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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화장품법], [화장품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4-2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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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4-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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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 광고주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5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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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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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다이어트 광고 집행 시에는 상품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연결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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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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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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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다이어트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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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인 허위, 과장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 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의 표현
◦
허리 -okg, 허리 사이즈 -o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오인,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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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의 근원/근본적 치료 가능, 비만방지 가능, 요요현상 없음, 살 안찌는 체질로 개선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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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3-6 병의원
•
3-6-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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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의료 광고 시 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
3-6-3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연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대표자 성명
◦
의료기관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3-6-4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3-6-5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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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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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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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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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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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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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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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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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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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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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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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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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전문병원’ 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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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는 선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미용 시술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산부인과, 비뇨기과, 대장항문과는 유저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진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7 의약품 /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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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의약품 광고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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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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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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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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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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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민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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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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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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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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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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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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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 . 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의 약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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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 . 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8 의료기기 / 건강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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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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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LOCAL DATA 사이트(https://www.localdata.go.kr/)에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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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의료기기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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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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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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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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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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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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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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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9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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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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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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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트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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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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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를 거쳐 광고심의필 획득
3-10 영화 /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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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 /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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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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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쳐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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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 광고 소재로서 청소년 유해성이 확인된 광고 선전물은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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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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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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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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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에이블리 광고 심사 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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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광고가 불가합니다. 청소년 관람가능 영화의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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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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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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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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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공포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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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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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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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 삽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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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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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3-11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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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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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게임물관리위원회(https://www.grac.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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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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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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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도록 소재를 제작해야 하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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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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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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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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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있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일 경우에는 소재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가독성 있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12 교육 /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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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일반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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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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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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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자동차 운전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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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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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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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 업체,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13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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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금융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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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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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의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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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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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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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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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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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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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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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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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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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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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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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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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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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간편결제 / 송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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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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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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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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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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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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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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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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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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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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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광과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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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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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3-1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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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기타 업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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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시된 업종 외의 기타 업종 중 적법한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 상 자격이 필요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등에는 해당 자격이 있는 광고주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광고 집행을 위해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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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 콘도미니엄),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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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해당 영업신고증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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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
이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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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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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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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시된 업종 외의 기타 업종 중 적법한 광고 집행을 위해 법정(사전, 사후, 자율)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를 거쳐 적법한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심의필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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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시된 업종 외의 기타 업종 중 관계 법령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동 업종에 관한 부당한 광고행위로서 일정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금지된 내용의 광고 집행은 불가능합니다.